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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테러 임시조치법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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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1장 총칙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폭력으로써 헌법질서를 파괴하거나 국가기관의 기능을 저해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수사와 재판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'''제2조(정의)''' ①이 법에서 "테러범죄"란 정치적 또는 사상적 목적으로 다수인의 생명·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국가기관의 기능을 저해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살인·상해·약취·유인·체포·감금·방화·폭발물사용 및 이에 준하는 범죄를 말한다. ②이 법에서 "테러단체"란 테러범죄를 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계속적 결합체로서 지휘체계를 갖춘 것을 말한다. ③테러단체의 지정과 그 해제는 법무부장관이 [[루이나 국가안보회의|국가안보회의]]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한다.}}}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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